노력과 삽질 퇴적물
개인초상권 보호 Vs. 촬영할 자유
찍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2017-03-15]요즘같은 인터넷 시대 오인/오해가 잦은게 개인초상권 보호Vs.사진 혹은 영상 촬영류인데,자주 보던 유형만 꼽으면 1) 내 장비로 내가 촬영하는걸 왜 막느냐? 부당하다-> 박물관 혹은 특정 행사장에서 촬영금지 안내를 하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 당사자가 허락한게 아니니깐요. 2) 공적인 목적으로 촬영하니 합법?-> 뉴스 제보용 사건현장 기록이나 언론관계자가 아니면 문제가 좀...언론의 경우 촬영중인거 안내 팻말(중요) 세워서 취재를 하는경우 암묵적인 촬영 동의로 한다고 정보보호 관련 책에서 보긴 했는데,이게 최근에 추가사항이 있는건지 몰라도“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뷰”…시사 프로그램 ‘행정지도’[2018-05-25]를 보면'고지 없이 촬영해 방송하는 것은 인격..
📂기억note/미분류
2018. 10. 7.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