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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note/미분류

개인초상권 보호 Vs. 촬영할 자유

MTG 2018. 10. 7. 13:01




찍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2017-03-15]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 오인/오해가 잦은게 개인초상권 보호Vs.사진 혹은 영상 촬영류인데,

자주 보던 유형만 꼽으면


1) 내 장비로 내가 촬영하는걸 왜 막느냐? 부당하다

-> 박물관 혹은 특정 행사장에서 촬영금지 안내를 하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 당사자가 허락한게 아니니깐요.


2) 공적인 목적으로 촬영하니 합법?

-> 뉴스 제보용 사건현장 기록이나 언론관계자가 아니면 문제가 좀...

언론의 경우 촬영중인거 안내 팻말(중요) 세워서 취재를 하는경우 암묵적인 촬영 동의로 한다고 정보보호 관련 책에서 보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 추가사항이 있는건지 몰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뷰”…시사 프로그램 ‘행정지도’[2018-05-25]를 보면

'고지 없이 촬영해 방송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로 지금도 유효한게 맞는듯합니다.

즉 실외에서 하는 개인방송을 한다면 카메라 주변에 촬영중임을 알리는 팻말같은걸 들고 다녀야 해야 하는데,

최근 몇몇 유튜브 BJ쪽 케이스들을 들어 보면 파워블로그 사태마냥 일방적인 촬영 및 통보를 한다는게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어디서 공공장소에서 유튜브BJ가 보도목적으로 찍는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게 보여서
예전에 봤던 개인정보 보호관련 가이드+@쪽 토막지식과 최근 케이스 참조해서 포스팅 해봤습니다.


내 사생활이 중요하듯 타인의 사생활도 중요합니다.
 



PS 1.

실내의 경우, 기본적으로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 큽니다.

아무튼 하지 마세요.


PS 2.
행사장 리뷰글에 있는 사진들은 다 불법이 되는건데 왜들 하냐는 의문이 들수도 있어서 메모 추가.
① 개개인이 누구인지 식별이 힘들거나 안 되게

② 측면등 행인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구글 스트리트뷰/다음 로드뷰만 해도 공적인 목적으로 길거리 사진들을 다 찍되

행인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최소한의 안전장치)+차량에 식별이 가능한 표식과 같은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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