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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MTG 2014. 10. 11. 20:34






1. 정의


카피레프트(copyleft)란 독점적인 의미의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중략)...

카피레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작품을 소유한 각 사람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저자와 똑같은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작품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자유

2.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고 복사하는 자유

3. 작품을 수정하는 자유

4. 수정된 작품, 곧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이러한 자유들은 2차 저작물이 같은 자유 조건 하에서의 배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되게 하려면,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의 저자가 이러한 작품을 동등한 라이선스 아래에서 배포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복제의 제한 뿐만 아니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허가에는 다른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권리들이 나중에 변경이나 철회될 수 없음을 보증하며,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이 수정을 쉽게 가능케하는 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는 2차 저작물의 소스 코드가 소프트웨어 자체와 더불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요구한다.

- 출처: 카피레프트(위키백과), 2013년 5월 22일 (수) 10:45 판 -



Copyleft is a way of using of the copyright on the program. It doesn't mean abandoning the copyright; in fact, doing so would make copyleft impossible. The “left” in “copyleft” is not a reference to the verb “to leave”—only to the direction which is the inverse of “right”.

- 출처: What is Copyleft? - GNU Project - Free Software Foundation -



CopyLeft is a license that permits people to freely copy, modify and redistribute software so long as they do not keep others from also having the right to freely copy, modify, and redistribute the software. You can actually sell CopyLeft software (haven't you seen box sets of Linux at the computer store?), but you must also offer the source for free, either with the product or available for free (or cost of copying/shipping) to anyone on request.

- 출처: ContentCreationWiki Copy Left, April 26, 2014 Ed. -






2. 파생계열 라이센스


1)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권 라이선스중 하나로, 특정조건 조합에 따라 저작물 배포가 가능하며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 표기가 필수이다. (총 11가지 가능, 일반적으로 6종 사용) 자세한 조합은 Creative Commons license#Types_of_licenses(영문위키백과, 12:19, 18 September 2014‎ Ed. 참조)

2013년 11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은 4.0이다.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by)

필수표기 항목

비영리 (Noncommercial; nc)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이윤추구 불허

변경 금지 (No Derivative Works; nd)

해당 저작물 변경 불허

라이선스 호환성 문제로 Share-alike와 병행불가

동일조건 변경 허락 (Share-alike; sa)

라이선스 호환성 문제로 No Derivative Works와 병행불가

2차 저작물 제작시,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가 표기되어야만 사용가능



2) GNU PGL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 또는 GPL)

...(중략)...

 현재까지 이 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등에서만 법원의 판단등으로 합법한 계약서로 인정받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받은 바 없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직접 이 계약서가 합법한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없었으며, 다만 계약서라는 특성상 준법행위를 하는 다수는 분쟁없이 이 계약서의 제약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을 뻔했던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이 있었으나, 회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형사기소되는 바람에 중요 쟁점일 수 있었던 GPL 에 대한 판단은 형사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다른 이유로 1,2심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 약관심의 따위를 받아 확정지을 필요가 있으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표준 계약서가 부당하다는 법률적 판단도 없으므로, 이 계약을 위반할 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부터 기소당할 수 있다.

- 출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위키백과), 2014년 3월 1일 (토) 22:15‎판 -


* 사용법

<비공식 한글판> 새로운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

<영문>

Whichever license you plan to use, the process involves adding two elements to each source file of your program: a copyright notice (such as “Copyright 1999 Terry Jones”), and a statement of copying permission, saying that the program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or the Lesser GPL).

 The copyright notice should include the year in which you finished preparing the release (so if you finished it in 1998 but didn't post it until 1999, use 1998). You should add the proper year for each release; for example, “Copyright 1998, 1999 Terry Jones” if some versions were finished in 1998 and some were finished in 1999. If several people helped write the code, use all their names.

...(중략)...

You should also include a copy of the license itself somewhere in the distribution of your program. All programs, whether they are released under the GPL or LGPL, should include the text version of the GPL. In GNU programs the license is usually in a file called COPYING.

- 출처: How to use GNU licenses for your own software -



3) GNU LPGL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예전 이름은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LGPL)

...(중략)...

LGPL은 카피레프트에 대한 규제를 프로그램 자체에 두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카피레프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프로그램에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다. LGPL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주로 쓰이며, 간혹 독립적인 프로그램에도 쓰인다. 모질라나 오픈오피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 출처: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위키백과), 2013년 7월 29일 (월) 02:06‎판  -


* 사용법

<비공식 한글판> 새로운 라이브러리에 LGPL을 적용하는 방법

<영문> (GNU PGL의 사용법과 유사, 자세한 사항은 How to use GNU licenses for your own software 참조.)



4) Public Domain

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성된다.

1.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2.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3.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 퍼블릭 도메인(위키백과), 2014년 2월 3일 (월) 06:50‎판 -






기타. 참조


라이선스 호환성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카피레프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GPL] GNU 일반 공중 이용허락

[LGPL]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 GNU 프로젝트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SF)


Creative Commons license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What is Copyleft? - GNU Project - Free Software Foundation

ContentCreationWiki, Copy Left

Software copyleft and permissive licences | Opensource.com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v1.3 - GNU Project - Free Software Foundation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0 - GNU Project - Free Software Foundation

A Quick Guide to GPLv3 - GNU Project -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3.0 - GNU Project - Free Software Foundation






기타. 변경이력


일자

변경이력

2014-10-11

 초안